생활용품 | 부속품 없이 보내놓고 부속품 보내달라고 하니 사라고 하네요
 우수정
 2025-08-12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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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에서 행거를 샀는데
나사2개씩 없어 행거는 다 조립 했지만 봉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6번 8번 2개씩 없으니 보내달라고하니
이미 설치한제품은 고객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게 맞나요?? 부속품도 없이 보내놓고 돈주고 사라는게 말이 되나요?? 어이가없네요 정말 그럼 살때 부속품을 다 찍어놓고 설치해야 되는지 부속품만 보내주면 될꺼를 일을 이런식으로 키우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2 17:13: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