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옷에 뭐가 묻어서 배송되었고 환불이 안됨
 장미나
 2025-08-13  |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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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뭔가가 묻어서 배송이 되었는데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옷을 받고 묻은 흔적을 보고
좋은마음으로 그냥 빨아서 입자고 생각하여
빨아서 입으려 했는데 세탁이 안되어서

문의글에 올렸으나 세탁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게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3 17:1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