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웰제품을 주문하여 적합한 보관방법,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섭취하였는데
제품이 변질되어 건더기가 발생하고, 설사가유발되어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에대한 보상으로 같은제품으로 1box도아닌 낱개 1개로 보상을 해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