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제품구입 후 섭취시 변질되어 설사유발
 임승혁
 2025-08-14  |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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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제품을 주문하여 적합한 보관방법,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섭취하였는데
제품이 변질되어 건더기가 발생하고, 설사가유발되어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에대한 보상으로 같은제품으로 1box도아닌 낱개 1개로 보상을 해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23:01: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