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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목걸이와팔찌구매 성분 표시
 김영임
 2025-08-16  |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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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에서 실버925라 하여 비싼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착용 2달째 보니 변색이되고 벗겨지고 해서 홈쇼핑에 연락하니 은도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홈피상에 은도금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계속 환불불가라고 해서 ㅠㅠ 실버 925라 표기한다는것은 은함량이 92.5라고 하는건데 실제판매한제품은 은도금이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확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6 20:00: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