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불거부
 황용태
 2025-08-17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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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휴를 맞이하여 산청괴 함양을 여행하고 16일 밤11시30분경에 경주 양남 카리브모텔에 도착하여 디럭스 요션뷰 룸을 무인이라 카드로 11시31분에 결제하고 입실하였으나 방상태가 너무 억망이라 11시39분에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취소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수 불가하다는 답을받고 내일 아침에 방을 확인하고 말하겠다는 답을 듯고 11시 48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13분 오후5시40분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호텔 을 소개합니다

이럽모텔을 1박9만원받는 좋은 모텔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8 17:56:5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