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무료 직배수 설치 광고 해서 팔아 놓고 기사 주관적 판단으로 설치 거부와 책임 회피하는 에코백스
 김진영
 2025-08-18  |    조회: 544
로봇청소기 구매 시 무료 직배수 설치를 광고한 에코백스가, 동일 아파트 동일 구조 동일 위치의 타 브랜드가 설치 가능한 상황에서도 근거 없이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와 수리 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가 제공한 자료조차 무시하고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가능하다고 안내한 연장 호스 설치도 번복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 불가 사유는 측정 없이 추측으로 결정되었고, 약속한 연락은 1주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사후 대응은 브랜드 신뢰를 훼손하며, 향후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8 16:03:2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