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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제주패스로 차량렌트
 김종민
 2025-08-18  |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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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15,16일 제주패스로 렌터카대여
14일하루지나 몸이아파 집으로귀가하였습니다
렌트대여일자는14,15,16일대여하였고
사용일자14일~15일오전 10시반쯤반납하였고
오늘 18일제주패스 측에 1일미사용에대한 환불요청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인하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이렇게 신고하는바입니다

렌트카 환불취소규정 파일첨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9 10:14:4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