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무분별한 방문판매
 윤영자
 2025-08-18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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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확한 상품 설명없이 2개월 무료라고만 설명하고 몇년 계약인지,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설명을 안하심. 대리점에선 방문 판매 사원이 계약한거라 모른다는 식이고,계약서 가져왔을때 확인 전화를 하셨다는데 전화받은 사실이 없음.해지할려고 전화했더니 2개월 무료로 드신거랑 지금껏 배송 내역 배상해야한다고 76,200원 요구함.돈은 입금 상태임.계약서 상에는 위약금 식의 내용은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설명 들은게 없다함.
댓글 1

담당자 2025-08-18 17:19: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