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변경되여 8월15일에 취소하고 같은 호텔로 8월31일 입실 9월2일 퇴실로 다시 예약하여 취소한 이전 예약을 환불처리 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라 환불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처음부터 환불불가 상품인지도 몰랐고 이럴거면 환불 불가가 아니라 취소 불가상품으로 만들어야하지 않나요~
취소한 아고다 예약 번호는 1640909637 이고 새로 예약한 반호는 1639631653 입니다,
제발 구제 부탁드려요~ 너무 너무 억울해요~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