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후 (서비스미착수또는 극초반)상태이며 의뢰인과의상담및 자료검토정도의상황에서 고소할사유가사라져 착수금으로 지급한 1백만원을 환급해달라구 하자 한일도없이 그냥 1백만원을 꿀꺽먹어버리고 사기를친것에 넘 화가사서 글올립니다 착수금을 꼭 반환받을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완전 양아치 최구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조심하십시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9 09:24:0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변호사가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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