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품을선전과다른상품
 박병욱
 2025-08-18  |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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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할때는보기좋고이뿐상품을선전했으나 보내는실문 먹지 못하는상품을
보내놓고 환불도교환도할수없다고
소비자한때 이해다라고 하는쿠팡이
소비자을우롱하고있읍니다
소비자여러분 쿠팡에신선식품을 사지말고 주문하지말고 불매합시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9 09:28:2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