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식품 구매 환불 건
 강현우
 2025-08-19  |    조회: 421
IMG_1383.png
안녕하세요
굳센농부에서 오징어 구매 했습니다(2봉지 구매)
한봉지 개봉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도저히 먹을수 없는 수준이라 환불을 요구했는데 미개봉상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애서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이런 Flow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합한 반품 Flow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9 12:27: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