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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취소를 할 창구가 없어요
 한부연
 2025-08-19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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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두가지(자두,사과) 구매를 자두를 먼저 받았는데 아이스팩은 다 터져 비닐만 덩그라니 물에 담가진 자두는 이 더운날 뜨끈하게 그것도 휴일(토)에 배송이 된지라 몇개가 물러있어 반품처리를 하려니 판매 홈페이지에는 어떤 문의나 반품신청할 루트가 없고 오로지 카톡으로만 연결되는데 어제 아침부터 질문하고 몇시간만에 사진과 몇개가 그런지만 묻더니 오후 5시이후로 어떤 조치나 답변도 들을 수 없고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과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와의 소통창구가 전무하다시피하니 마냥 기다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많을듯합니다. 아직 배송받지 않은 과일까지 모두 취소,반품하려는데 신청할 데가 없는 사이트라(무늬만 있는 톡방만 존재)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투명하지 않게 영업해서 맛도 질도 안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더이상 영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산 과일들 반품,취소하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8-19 16:47:3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