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쪽샵이구요 한국비즈협회에서 2년계약시 매달 가게홍보지원1건씩 하기로 했는데 1년후부터 안하고 미루고 계약기간끝냈구요 2년치계약하고 금액카드로 할부결제하면 카드수수료 돌려준다더니 미루고 안해주고 연락안받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9 16:48:2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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