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수리 진행하며 20만원 페이백 해준다고 해서 20만원 페이백 안 받고 제 사비로 20만원 더 추가로 드릴테니까 하향등 , 안개등 , 상향등 전부 인증 LED 전구로 교체 해달라 하였으나 전구 미교체하고 사고처리후 차량 받고 이후 연락 두절
돈은 받아갔으나 수리도 진행해주지 않고 제품 택배로 보내달라고 연락하였으나 연락피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