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입발린소리
 왕혜경
 2025-08-20  |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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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계약할때부터 선물로 4개월넘게 사람속써기더니 팀장인가하는분이 저나와서 자기믿고넣으라고 자기가 잘챙기겠다고 해놓고 연락도없고 선물도 안보내고 사기집단 그래놓고해약한다면 원금다안주고 선물로 소비자를 이용해먹는 프리드 내돈 얼마안되지만 돌려주기바랍니다. 녹은은 처음여자꺼 두번째여자꺼 다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0 10:09:4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