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를 구입한지 7년도체 안되었는데 as센터에 전화했더니 부품이 없어 as가 안된다합니다., 전가기기는 5년이후부터 고장이 나기시작하는데 부품 수급기간이 6년밖에 안되니 as를 할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횡포도 이런 횡포는 없네요.. 한두푼하는 것도 아닌데.. 바디프렌드 자회사라는 판매글 보고 구매했는데 as안되니 새제품구입시 바디프렌드 구매하는 전화번호로 안내도와드리겠답니다.. 어이가 없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20 10:37:4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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