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것만 불량인지 너무 심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통화 했습니다.
김치가 뚜껑 열어보니 아이스팩 다 녹아있고 김치는 다 쉬었다고
그랬더니 담당자분은 김치는 1000kg정도 하루에 나가는데 어떻게 고객꺼만 이럴수있냐고 물었고
대량의 불만이 제기될때만 반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량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4-5명은 최소 불량접수 되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명은 소량 불량의 반품은 불가능하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지마켓 상품후기 올렸어요 하도 열받어서
그래서 사진올립니다. 보세요 이게 담근지 하루된 김치인가요?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