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발인에게 2025. 8. 5. 감정비 66만원을 지급하고 금강저 외4점을 감정 의뢰하였으나, 피고발인은 감정을 너무 무성의하게 형편 없이 감정을 하여 고발인인 제가 피고발인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피고발인은 고발인과의 문자 대화증 2025. 8. 14. 첨부 문자 내역과 같이 금강저에 대하여 “그럼 감정사만 다시 보내주세요 “조선말로 해드릴개요.” 감정위원들이 그렇게 하는게 도움이 될꺼라고 해서 그리 한겁니다.” 라고 하여 고발인이 2025. 8. 18. 피고발인에게 감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이제 와서는 문자를 고발인이 조작 하였다는 등 가전 핑계를 대며 위 약속한 조선말기 감정을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이은 현재까지 첨부한 문자 내용대로 감정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감정비 66만원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제같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정비66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