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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송지연
 김진주
 2025-08-20  |    조회: 206
* 7월 17일에 주문한 상품을 한 달 넘도록 배송하지 않으면서 배송 일정 계획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주문 취소 처리도 안되고 , 배송 후에 반품하라고 합니다.

* 계속 항의 했더니 통관 중이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 해외 배송 상품의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사항과 피해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상행위를 벌이는 업체에 대한 경고와 제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0 16:42:42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