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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건을 주문했는데 14일이나 걸려서 반품 했는데 반품을 안해줍니다.
 이연지
 2025-08-20  |    조회: 301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반품을 요청 했는데
반품비용을 과도 하게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품비 반절을 준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반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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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5-08-21 08:43: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