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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선풍기 제품 수리 요청 1달이 넘어 반품 요청하였으나 반품 불가
 구민석
 2025-08-20  |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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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고장 수리를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면 내가 따로 수리할테니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 또한 제품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제품 반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품 수리 요청한것이 1달도 넘어 진행한것이고,
수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앞으로 한달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제품(리퍼) 으로 수리비용으로 돌려준다고 하나, 현재 해당 제품 새제품 가격과 차이가 없으며,
제품을 돌려달라고 해도 제품을 바로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선풍기를 겨울이 되면 돌려주려고 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및 제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0 23:47:57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