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 천정에 물이 샜어요. 속히 피해를 막고자 급하게 누수수리하는 업체를 불렀는데 “배상보험”에 가입되어있냐고 묻더니 공사 전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고. 견적서와 같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함. 지불해야 공사를 한다고하여 지급하였는데 추후 배상관련 손해사정사가 방문 후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였다고 알려줌. 견적서 내용처럼 부품을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보험에서 돈을 준다니 근거없는 가격을 받아감. 결론은 누수로 인하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보상되지 않는다하여 보상받지 못함 댓글1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