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분양사무실 조감도에 구체적 설명 없이 분양후 사전 점검 날 확인 지상위에 건축 설계를 하고도 대로변 밑으로 3층까지 시공
 함만식
 2025-08-21  |    조회: 240
20250721_052203.jpg
2024년 2월 2일 분양 사무실 조감도에 반하여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7월 20일경 사전 점검 통지가 받고 사전 지정일 2025년 8월 1일 날 현장 방문
조감도에는 지상 위에 짖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3층까지 대로변 밑으로 시공을 해서 전면이 콘크리트 벽 밖에 볼수 없으며 분양 당시 이런 사실에 설명도 없이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보아지기에 취소 하려고 삼일 파라뷰 본사 광주 건설 과에 취소 요청을 했으나 2년 살다가 2달 전에 퇴거 신청 하면 100% 전액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1 12:1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