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21 14:06: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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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8-21 14:06: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