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입니다. 렌탈기간 만료로 회사소유로 되었고, 정수기 하나가 더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를 다른사업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내 소유인데 양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말이 좋게 약정기간 만료로 고객 소유입니다. 해놓고 양도는 절대 안됩니다. 맴버쉽서비스도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맴버쉽서비스도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구매자만 사용해야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가 어디있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21 14:54:2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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