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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에 이상이있어 교환을 원했으나 7일이지났다고하여 안해주네네요
 남궁승호
 2025-08-21  |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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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팬에 스크레치가있어 교환을 원했으나 7일이 지나지 안았다면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구입일자는 8월9일이고 환분요청 날짜는 8월21일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1 14:58:50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