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강권 평생 연장이라고 했는데 연장 안해줍니다.
 황성애
 2025-08-21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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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1월 수강권을 구매하면서 시험을 치고 난 결과만 준다면 합격할때 까지 평생 무제한이라고 광고를 해서 수강권을 구매하게 되었구 pc2대 테블릿 2대로 수강을 할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구매를 했고 25년 7월 시험을 치르고 인증을 하고 수강권 연장 신청을 했더니 pc가 거리가 멀고 사용자가 2명이라고 해서 연장을 거부 받았습니다.
분명 구매할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전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간쯤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연장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비도 직접 결제하면서 까지 시험을 치뤘는데 고객을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수강연장이 안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유상통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1 15:38: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