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티셔츠 재봉불량
 오종수
 2025-08-21  |    조회: 225
7월2일에 구매하여 2번세탁 3번착용 했습니다
양쪽팔 재봉 하단재봉 올풀림 매장바운했는데
직원은 고개님이 세탁을 잘못했다고하네요
그런데 같은날 옷을 더구매했는데 그옷만그러는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본사 심의가 한달넘게 걸린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1 22:15: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