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윌스에서 정수를 렌탈하여 어머님 댁에 설치해 드리고 제가 이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많이 위중하여 대학병원을 걸쳐 8월 6일 요양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취소한다고 했더니 위약금이 4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번의 전화를 했지만 계약자가 위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정수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께 정수기 놓아 주고 어머님께 이용를 내라고 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교원 윌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