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 네이버 광고 사기
 백영철
 2025-08-21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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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23년11월06일 부터 2025년11월06일 2년 네이버 광고를 (주)위더스컴퍼니 라는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하지만 초반에는 광고를 잘해주는줄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저희 업장을 쳐봤지만 광고는 내려가 있는상태고 그회사는 전화도 안받는상태입니다..2년 계약을하면서 부가세 포함 132만원 결제를 한상태이며 언제부터 광고가 다시 내려가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저희는 지금 그피해를 고스란히 안고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환불 받았으면 좋겠고
현재까지도 그회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강력히 처벌을 원하면서 환불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1 23:29: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