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윌스를 고발합니다. 교원윌스에서 정수를 거의 10년 가까이 렌탈해서 사용하던 중 어머님께서 많이 위중하여 119를 타고 평촌한림병원 응급실에 와서 중환자실을 거쳐 8월 6일 요양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상황으로 정수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렌탈을 취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윌스에서는 계약자가 어머님이 아니고 제가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지금 그 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지만 교원윌스는 정수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90세 어머님께 글을 쓰라고 하고 어머님께서 이용료도 내라고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어머님께 정수기 설치해 주고 이용료를 내면 안되나요? 그럼 사용자가 어머님이라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어머님을 위해 며느리가 한일이 잘못 된 것인가요? 교원윌스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교원윌스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죽지않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교원윌스를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