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불가
 신아영
 2025-08-21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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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40만원 결제하고
3개월동안 5회 이용했습니다
결혼 이사문제로
계약서 명시된대로 10프로 제외
(사용된이용금액 일일권 금액기준 일 차감 )
일 사용료 25000원 x5 제외
유로옵션 수건정상이용료 (서비스)
12000원 x3개월
36000원 제외 201,000원 환불 요청하니
횟수 이용료로 결제한 것이 아니니
3개월 전부 일일권 금액으로 계산되어 취소시에
사용료 전부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2 00:10: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