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청주시 유아용품 박람회에 가서 유모차를 구입햇습니다 그 판매원이 유모차 조립이 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집으로 와서 유모차를 기다렷고 오늘 받앗는데 바퀴 끼우고 나니 어려워 조립이 되지않더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유모차를 비전문가인 부모가 조립해서 사용하다 조립한 뷰분에 문제가 생겨 아이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 말이죠
이업체 고발하고싶습니다 사기로 쳐넣어야 겟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사건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지 모르겟지만 행정제재를 가할수잇다면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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