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과대광고
 이동훈
 2025-08-22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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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유투브에서 히아르라는 달걀 샴푸가 새치 염색이 된다는 하길래 구매할까 고민을 했는데
광고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반신반의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새치 염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서는 3주이상을 써야 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한 달 정도 써 봤는데 염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투브를 보면 연애인도 쓰고 탈모와 새치 염색 된다고 수시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2 10:17: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