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엔진체크등
 김태환
 2025-08-22  |    조회: 187
차량구입후 1000키로 정도에서 시작된 경고등 점등으로 서비스를 몇번이고 받았으나 해결하지 못해 오일을 교체 할 때마다 수리 부분이 발생을 하여 6만키로에 이르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니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그 부품을 갈아도 경고등이 없어진다는 약속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100키로에서 시작된 경고등으로 오천여만원에 달하는 차량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2 16:11:03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