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휠 훼손
 이병석
 2025-08-22  |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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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 부주의로 교환이 불가하다고 거절당함.
세차액을 잘못 사용했다고 떠넘기듯 얘기해 불쾌해 더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위 내용을 공유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8-22 16:14:47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