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렌탈AS문제
 김용호
 2025-08-22  |    조회: 348
현대큐밍에서 얼음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탈하여 사용한지 얼마되지않아 제빙문제로 인하여 정수기를 새로 바뀠는데 생산이 안된다고하여 정수기를 새로 만들어서 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한달이상 기다리니 바뀌주더군요 근데이번에는 그 정수기가 삐~~하는 고주파음이 주기적으로나서 또 수리를 맡겼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계속납니다 수리를 한건지 안한건지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8-22 10:49: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