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큐밍에서 얼음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탈하여 사용한지 얼마되지않아 제빙문제로 인하여 정수기를 새로 바뀠는데 생산이 안된다고하여 정수기를 새로 만들어서 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한달이상 기다리니 바뀌주더군요 근데이번에는 그 정수기가 삐~~하는 고주파음이 주기적으로나서 또 수리를 맡겼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계속납니다 수리를 한건지 안한건지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