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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부품센타 새돈받고 하자있는 물건으로 판매
 박지성
 2025-08-22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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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경 스포티지차량 머플로가 녹슬어 용접이떨어져
정품으로 새제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출고후 이틀이 지나서 보니 새제품이라는것에 녹이슬어있네요

이딴걸 어떻게 새제품이라고 정상가격을 다받아먹고 판매하는지모르겠습니다.
부품이 없으니 어떻게 해줄수도 없다는데요 이게말이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8-22 15:21: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