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핸드폰으로 게임하며 몰래 결제한 부분을 전액환불해주지 않고 부분환불해주었으며 그 게임아이디는 환불요청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로 접속도 불가능합니다. 부분환불만 해줄거면 영구정지가 아닌 말그대로 환불처리만 해주면되는데 영구정지면 아무것도 이용을 못하기에 전액환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22 16:02: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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