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기건은 2025년 8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무료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노랑풍선과 같은 회사인것처럼 광고하여 체험단 신청을 하였고 당첨이 됐다는 통보와 함께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함께 무료티켓을 7일이내에 발송한다는 문자도 받았지만 티켓이 발송되지않아 카카오톡으로 온 문자로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도 없고 노랑투어 연락처도 없으며 문의사항에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려니 차단이 되어있다는 문구가 뜨고 다시 다른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니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임으로 고발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