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변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수리하여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요금을 반반씨 내자고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지불할수가 없다고하여서 혼자서 피해를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8-22 23:06: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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