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일부러 부모님들이랑 친지분들한테 선물 보내려고 귤4kg짜리를 7박스 샀어요
근데 거기서 시식했을때랑은 완전 맛이 다른거예요 식구들 다들 받은상품 먹어보고 이게 귤이 맛냐고 서로 얘기할정도로
정말 아무맛도 안나는 귤을 보내와서 반품
신청하겠다고 전화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는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가게만 믿고 주문하는건데 이렇게 맛이 확연히 달라도 그냥 버려야 하는건가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