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무조건 소비자 과실
 허용석
 2025-08-22  |    조회: 301
골프드라이버를 구입하여 두달 미만 사용하였습니다. 140 만원 가량의 고가품이어서 조심히 다루어 사용하던 중 드라이버 표면 아래쪽이 두군데 밀려 들어가듯이 함몰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을 내려쳐서 바닥과 부딫힐 수 없는 위치이며, 보통 함몰처럼 넓게 함몰된 것이 아닌 자동차 충돌 시 뒤부분 금속이 밀려 우그러지듯이 함몰 되었습니다. 또한 표면에 찍한 자국도 없어 제작불량으로 인한 함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던롭코리아는 타당한 설명도없이 무조건 함몰은 고객 책임이다. 제작불량은 있을 수 없다고 무상 수리를 거부하여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2 20:2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