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부터 입실이지만 22일새벽 2시반경 숙소로 갔습니다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하려는데 신분증이 없어세 체크인을 할수없에 안내데스크에 남겨져있는 핸드폰번호로 3통정도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통화연결이 안되에 여기어때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숙박업소 관계자와 연락후 안내전화를 해준고 하여 결국 다른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좀전 여기어때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약어플 안내문구에 새벽입실시 신분증지참이란 내용이 있어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군요
저도 그제서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새벽 숙박업소 관계자와는 입실을위한 어떠한 도움도 못받고 내용확인을못한 저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단 이유로 전혀 이용도못한 숙박비른 날려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분증 지참 이란 내용을 확인못한 소비자는 전현 보호를 못받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