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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거부
 정옥경
 2025-08-22  |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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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tv광고에
거창하게 광고하고 맛없으면 100%환불이라는타이틀이있어 회원어플이되어있어 쿠팡에서주문!
열어보니 용량도 빈약하고 맛도 변질된듯이
희한했습니다
쿠팡을통해 받자마자반품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신선식품이라면 거부했답니다
가격도비쌉니다
2키로도 채안되는데 39900원
맛도 진짜아닙니다
사기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8-22 20:24:1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