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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 상이
 김현정
 2025-08-22  |    조회: 374
삼팔당땡 무가당 국산 강냉이 광고를 보고 5ea 세트를 주문해 어제 받았습니다
무가당이라서 강냉이를 넘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주문했고 어제 한봉지를 개봉해 엄마가 몇알 드셨는데 쓸 정도로 너무 달아 먹을수가 없다고 오늘 반품ㅈ건으로 통화를 했더니 한봉지 가격과 반품 택배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무가당이라고 봉투에 표기된것과 상이한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건 넘 부당하다고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2 20:42:4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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