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65석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보철물이 자꾸 깨져서 갔더니,깨진부위를 낮게 갈아내기만 하였습니다.처치후 치아교합이 불편하니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고,해주겠다고하여 본을뜨고 다른 보철물을 하러간 날에,다시해주기는 커녕 눈속임을 하여,갈아서 낮아진 원래의 보철물을 다시 끼워넣은것도 괘씸한데다가,금속왼쪽윗니하나를 연장으로 탕 쳐서 꺠지게 하였고,또한 그 진료실에서 처치받는 과정에서 멀쩡하던 다른 다수 여러 치아들에 법랑질손상을 크고 심하게 입었습니다(온통. 입안과 치아가 마치 락스또는 아세톤으로 마모연마를 시키는듯한 느낌의 쓰라림과 작열감으로 잠도 못자고 펄쩍뛰고 힘들게 며칠을 보낸후 다른병원들에 달려갔었고,신경안정제및 신경치료부터 시작하며 .현재까지도 치료받고 있습니다)그러한 피해들에 분통이 터져서 365석치과에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였을때,365석치과원장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저는 환불만 받아서 될게 아니고 끔찍하게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다른 피해치아들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그래서,365석치과원장이 잘못된 치아의 환불과 다친 치아들에 대한것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하지만,원장의 피해입힌 범위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살짝 달리하며 환불과 보험처리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소비자고발하게 되었습니다.손상된 이후 그로인해 악화되고. 파생되고 발생된 피해치아들을 장림.하단등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너무 분통터지고,시간빼앗기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피해자:한영신이었습니다. 댓글1
해당치과에서 치료후 부작용으로 고생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