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오전 08시36분 배달주문하여 09시37분에 케이크 도착
도착한 케이크는 8월 21일까지 유통기한인데 그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녁22시경 반품처리를 하였고 23일 09시에 반품하기로 하였으나 하지를 못하고
계속 사물실에 비치 다시 전화를 했으나 11시경 회수
대형기업에서 식품 날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확인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 바람.
본인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이 케이크 하나로 생일케이크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기분이 더럽게 상했다.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