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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네이버에 광고를 하기위해 225만원을 카드로 승인했는데 광고도 안돼고 위치커머스에서도 연락두절되어 환불받고 싶습니다
 박만호
 2025-08-24  |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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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년간 성실히 위 주소에 있는 범퍼피아에서 자영업들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위치커머스에 의뢰 하여 사용해온 네이버 광고 회사로 광고를 게속 해왔는에 광고가 끝나서 다시하려고 위치커머스의 전용카톡으로 의뢰하여 재계약을 한다고 하였더니 직원을 보낼테니 결재를 하라고 하여 아무 의심없이 알겠다고 하여 핫플레이스라는 소속회사라며 김하나님이 2015년 07월 24일에 범버피아인 제 사업장에 방문하여 첨부한 사진과 같이 우리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재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모든전화도 없는번호로 나오고 담당자 김하나님의 전화도 없는번호로 나오고 정말 어이가 없고 놀라서 네이버에 들어 가봤더니 저처럼 당한 사람이 주의 하라고 사기를 당한사람이 저뿐이 아님임을 알고 카드사에 연락을 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내라 하여 일단 내용 증명은 보내지만 이불경기에 이런 사기를 당해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싶고 땡뼛에서 땀 줄줄 흘려가며 성실히 일하면서 큰돈을 사기 맞았다 생각하니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사기군을 잡아서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발 환불받게 도와주셔야 다른분들도 당하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4 18:16: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